‘계곡살인사건’ 이은해·조현수…무기징역 구형

이은해 ‘하루하루 지옥, 스스로 원망’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둘 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서 완전범죄를 계획했으며,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 역시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관계를 잘 알면서 무임 승차했다”고 말했다. 또 “생명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 면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사고 인지 후 구명조끼를 던졌고, 조씨는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미리 구치소에서 작성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었다.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위해준 오빠(남편)을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사망 당시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 씨와 조 씨에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