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무죄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황금폰’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과 김 전 의원도 강 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를 시인한 점 등을 보면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이라 불리는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명 씨는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하고,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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