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검사가 주장한 내용은 기존에 주장한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3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특검 측에 유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당연히 허가돼선 안 되지만 만약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특검에서 기존이 했던 주장과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종료할 방침이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