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송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