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자장치도 받아들이겠다” 보석 호소… 특검 “증거 인멸 우려”

구속 석 달 만에 보석심문
김건희 측 “관저에서 쓰러져… 치료 안 돼”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영부인 가운데 헌정사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김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은 구치소에서 치료가 잘 안 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다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관저에 있는 중에도 몇 번 쓰러졌다"며 "구치소에서 있을 때 치료가 잘 안 돼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변호인 접견하는 와중에도 상당히 안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보석을 허가해주면 전자장치를 부착하든,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못하게 하든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 관련 주요 참고인인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전 씨가) 행정관들과 진술을 논의하고 그때그때 맞춰가며 허위 진술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행정관들은 김 여사와 다수 접견했고, 접견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전 행정관들은 김 여사뿐만 아니라 변호인들과도 접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유 전 행정관은 본건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전 행정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 씨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고 김 여사도 인정했다. 석방할 경우 진술 모의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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