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나주경찰서(서장 권석진)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1월 한 달간 ‘PM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관내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도로 내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이나 인도주행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 보행자 불안이 커지고 있고, 다수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나주경찰서는 교통경찰과 기동대인력을 투입해 학교 주변, 호수공원, 주거지역 등 이용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 및 야간시간 등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도 단속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