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숨져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던 양평군 공무원의 조서 열람 요청을 특별검사팀이 거부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의 열람등사 신청을 검토 후 전날 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은 “조서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가 사망해 변호인간 위임 관계가 종료해 관계법령에 따라 부득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40~50쪽 분량의 조서 중 마지막 두 쪽에 특검의 강요에 의한 진술과 임의로 적힌 문구가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서를 검토해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숨진 공무원이 지난 2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들의 강압에 못 이겨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이 자신에게 내부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한 데 '예'라 답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숨진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3일 자필로 작성한 메모에는 특검 수사관들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정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