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이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