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조치… 국민께 송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면서 "당에서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이 의원은 “휴대전화는 보좌관 것이고, 차명 거래를 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가 그날 밤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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