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경찰서(서장 이인영)는 최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군부대 및 관공서를 사칭한‘노쇼(허위주문) 사기’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쇼’는 식당 예약이나 물품 구매 요청 후 나타나지 않거나 최종적으로 결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곡성경찰서는 관내 식당, 물품 도·소매업 등 사기 표적이 될 수 있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소상공인 대상 노쇼(허위주문 전화)예방’전단지를 배포하고 의심스러운 예약전화를 받을 경우 주문자 신분 확인 및 선입금을 요청하도록 업주에게 당부하는 등 서민경제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인영 곡성경찰서장은 소상공인 방문 홍보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내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곡성경찰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비긴급 자동차 법규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 경범죄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도 약 2개월간의 집중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