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있는 차량 화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차량 중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중 엔진 과열이나 전기계통의 이상,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량 구조상 불이 나면 연료와 내장재에 의해 불길이 빠르게 연소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중희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과 인명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