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대정 부군수는 지난 8일 계절근로자 사업현장을 방문해, 고용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점검했으며, 적정한 숙소 제공과 근로기준법 준수 등 전반적인 인권 침해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조대정 부군수는 “이제 농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다 건강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권 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농어업인이 인력 부족으로 농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오는 16일까지 실시되며, 단순한 시설 점검이 아니라 근로자 권익 보호와 인권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고용주 대상 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