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나주경찰서(서장 권석진)은 최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신설(시행 25.4.8)돼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국내 법률정보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이 낮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법률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진행됐다. 경찰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5개 언어로 제작된 플래카드를 동신대학교, 공공장소 등 외국인 밀집 지역 22곳에 게시했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나주시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순회 범죄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권석진 나주경찰서장은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인해 발생할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