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의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까지 치러져야 하며 이에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대선 일정은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6일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초 직을 내려놓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선관위 출범 등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르면 이주 초 출범할 예정이다. 경선 일정은 21~25일간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21일 만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