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전라남도에서는 최근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미등록 차량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유도와 관련된 홍보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축산차량 소유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반드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연락처, 방문축종, 차량유형 등 정보를 정확히 업데이트해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 및 정보 변경은 축산식품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 축산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차량이나 GPS 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GPS 고장이나 미작동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등록 차량의 자진등록을 촉진한다.
모든 영광군 축산농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