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 근해어선 구조조정 ‘속도’ … 2025년 감척 본격화

자원회복·구조개선 위한 선제 대응, 연승·자망 등 도내 어선 9척 감척 확정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해 총 9척(예비 3척)을 감척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척사업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국가 단위 구조개선 정책이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14개 업종, 73척을 대상으로 1,867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제주도는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감척 희망 어업인 신청을 받아 근해연승 5척, 근해자망 3척, 근해통발 1척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근해채낚기 2척, 근해연승 1척을 예비대상자로 지정했다.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최근 3년간의 평년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폐업지원금(100%) ▲어선·어구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한 매입지원금(100%)이 지급된다. 또한, 감척으로 실직하게 되는 선원에게는 1인당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지원금도 제공된다.

 

특히 올해 사업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우선 감정평가 절차가 간소화됐다. 5개월 이상 걸리던 감정평가 기간이 지난해부터 2개월 이내로 단축됐으며, 올해도 이를 유지해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예비후보자 사전 감정평가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감척 포기율을 40%에서 1% 수준으로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예비대상자들은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두기 때문에, 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대체할 수 있어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다.

 

신청 자격도 완화됐다. 기존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산물 판매실적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 소규모·고령 어업인들의 참여 문턱이 낮아졌다.

 

실제 어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선원 지원기준도 현실화했다. 자원 감소로 조업이 어려운 어선의 경우에도, 최종 출항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있으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오는 4월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감정평가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감척 어선 해체와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척된 어선은 폐선되거나 교육·전시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며,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부 감척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