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화재와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비치 의무화가 확대됐다.
5인승 이상 차량 중 설치대상은‘24.12.1.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에도 내용물 누출과 외관 변형이 없는 기준을 통과한 소화기이다. 소방시설 판매업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능하며, 구매 시 일반용이 아닌 ‘자동차겸용’이 표기된 소화기를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해야한다.
곡성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생각보다 다양한 장소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유사시 연소확대 방지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