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지역경찰대-서귀포경찰서 합동 음주단속… 외국인 음주운전자 적발

자치경찰단 외국어 특채 인력 투입... 외국인 교통무질서 특별단속 협업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봄 행락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서귀포지역의 잇따른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전방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25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실시된 합동 단속 현장에서 외국인 음주운전자(여, 30대)가 적발되어 면허정지(0.036) 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은 현재 제주경찰청이 운영 중인 ‘외국인 교통무질서 행위 특별단속기간’에 맞춰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이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자치경찰단 소속 외국어 특채 인력이 현장에 동행해 언어 장벽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단속이 가능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서귀포지역은 관광지 특성상 외국인 운전자 비율이 높아, 이들을 위한 통역 지원 및 교통법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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