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자치구에서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북구의 ‘마을버스’에 대한 무료승차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므로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고 의원은 “아쉽게도 조례 개정이 늦어졌지만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45주년이 되는 올해라도 기념일에 마을버스 무료승차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5ㆍ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염원하는 시민의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5개 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다른 구 의원님들에게도 적극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마을버스 무료승차를 지원함으로써 북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민주화 성지로서 북구의 상징성도 더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