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으로 지역경제 회복 지원

올 한해 도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30% 한시적 감면 시행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감소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내 공유재산 사용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 소유 공유재산 건물·시설을 임차 사용 중인 479개소의 상가·사무실에 대한 사용료를 30% 감면한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 감면분을 반환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관광객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역 경기침체를 겪는 소상공인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감면 대상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재산관리관)을 통해 신청 절차를 적극 홍보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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