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건희 상설특검(특별검사)법’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6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거수 표결에서 야당 의원 11명은 찬성, 여당 의원 7명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