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 정책 홍보물과 보도자료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 실천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홍보 영상, 포스터, 카드뉴스 등 홍보물은 정책 전달 수단을 넘어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정책 홍보물 및 보도자료 작성 시 성별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 점검해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천 안내서를 제작했다.
실천 안내서에는 성차별적 사례 점검, 개선 방법, 성평등한 표현과 이미지 활용 예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주도는 홍보물의 파급력과 중요성을 고려해 정책 홍보단계에부터 성평등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정책 개선 권고(2025년 시행)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비 500만원 이상 필수)을 확대해 도정 정책 홍보물의 성인지적 개선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실천 안내서를 통해 모든 정책 홍보물에 성평등 가치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