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4월 17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단속 및 예방 활동 전개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해양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17일까지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해해경청 주관으로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2024년 11월부터 실시하여 해양안전사범 86건, 해양교통저해 행위인 불법양식장 설치 등 301건을 적발하였으나, 최근 관내 선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과 관련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추진되는 조치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선박 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사범과 불법양식장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봄철은 해양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안전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양 종사자들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해양안전저해사범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며, 단속과 함께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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