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일반산단·혁신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2015년 최초 지정 이후 세 번째 재지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의 결과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1일, 나주일반산단과 나주혁신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2015년 최초 지정 이후 세 번째로, 이를 통해 산단 내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공공입찰 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법인세·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2년간) ▲정책자금 융자 우대 ▲병역지정업체 지정 ▲중기부 17개 사업 우대 지원 신청 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정훈 의원은 “산단 입주기업들이 특별지원지역 지정 만료로 인한 경영상 우려를 호소해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이번 재지정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경영 불안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단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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