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변론 재개… ‘여야 합의 여부’ 쟁점

헌재, 10일 오후 2차 변론…권한쟁의심판 청구‧국회 의결 필요성 여부도 쟁점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변론을 재개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됐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별도의 준비 없이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변론을 끝내고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 두 시간여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헌재도 국회 측에 이같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헌재는 국회 측에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석명을 제출하라고 했다.

 

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우 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한다며 위원 명단 등을 포함해 보낸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 대행 측은 이에 대해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 동의'라는 추가 논의를 전제로 의견 접근을 봤을 뿐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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