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상관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여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단장이 이끄는 707특임단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직할로 운영되는 국가급 대테러부대다. 계엄 당일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좌관 등과 대치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철수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이들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단장은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받은 임무는 국회 의원회관 봉쇄와 건물 확보였다"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고,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증인이 부여받은 (임무의)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해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방호가 목적이라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또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이 국회 본관 창문 유리를 깨고 진입한 것은 시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으며, 당시 자신은 국회 건물 내부의 구조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150명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고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단장은 "전화에서 기억나는 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나'라고 강한 어조가 아니고 부드러운, 약간 사정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다"며 "150명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냐는 말에 '안 된다, 못 들어간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국회의원 숫자라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