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계엄 54일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27일)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특수본은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특수본은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 결정에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2시간 5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만큼 구속기한 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심 총장은 6시간 넘는 숙고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미 기소된 군·경 수뇌부 등 사건 관계자들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공소 사실을 구성했다.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100여쪽 분량 공소장을 미리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 혐의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빠진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군 지휘부를 잇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며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았고, 지난 24일 사경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대면 조사에는 실패했다. 이에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며칠 앞두고 검찰 특수본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아 기소 시점이 빨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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