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열리는 탄핵 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진행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데 이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윤 대통령 측은 3차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이 남은 재판에 출석할지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다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예정대로 윤 대통령이 4차 변론에 참석할 경우 앞서 탄핵 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힌 김 전 장관과의 대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직접 출석한다면 두 사람이 대면하게 되는 만큼, 법조계는 김 전 장관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례대로 교도관들의 인도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최측근으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튿날 사임한 뒤 한 번도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김 전 장관은 증인석에 앉아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게엄포고령 1호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심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등을 지시한 쪽지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해당 쪽지에 대해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 때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김 전 장관이 직접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교도관 3∼4명의 계호 아래 동부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한 뒤 주차장에서 내려 도보로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