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및 알림]

2024. 6. 4.자 <‘무자격 논란’ 순천의료생협 김유옥 이사장, 협법상 중죄로 고소당해> 보도와 관련하여, 김유옥 이사장은 “불법 인가를 받거나 불법 등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전남 순천경찰서는 김 이사장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각하) 결정’ (2024. 10. 25 자)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관련기사(클릭 시 이동) https://www.jntoday.co.kr/news/article.html?no=1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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