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8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12일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이 찬성을 던졌고, 2명(김소희·김용태)이 기권 표를 행사하며,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 왔다.

 

민주당은 조만간 5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모두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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