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두 가지 소추사유 중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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