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지…5시간 만에 철수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3분쯤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을 태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 18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경찰 측 지원 인력 120명과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8시 2분쯤 체포팀 80명가량이 정문을 통과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관저 정문으로부터 수 백 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경호처 측의 수색 불허로 대치가 이어졌다. 체포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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