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약 30명, 경찰 특수단 약 120명 총 150명가량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약 30명, 경찰 약 50명이다. 남은 경찰 70명가량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대치하다가 이를 뚫고 관저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아직 관저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오전 10시 11분쯤, 공수처는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들면서 수색을 불허한 상태다. 경호법에선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이 경호 대상인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