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변호인단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각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