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상 처음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바 없다”고 알렸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조사 일정 조율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조본은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공조본 수사에 참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발부되면 영장의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측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 등을 제출하며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느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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