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세 번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0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향후 수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고 검찰과 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간 수사중복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