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8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중 위법행위를 한 8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운영일지 작성 상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올해(2024년 12월 24일 기준) 전체 사업장 1,922개소 중 785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사업장 82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8건, 행정처분 47건, 과태료 69건(38백만원) 등 총 124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 등) 위반이 3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진동관리법(특정공사 미신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29개소, 물환경보전법(변경신고 미이행 등) 위반 11개소 순이었다.
올해 서귀포시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시설 관리자(환경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기술인(대기·폐수) 역량강화 교육'을 서귀포시 최초 2회 실시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대기·폐수)'을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사업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5년에는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며,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관련 법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