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근해어선 자율 감척 사업을 완료했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법령준수정도, 어선의 규모, 조업일수 및 선령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 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2개업종 5척(채낚기 1척, 자망 4척)을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척대상 어선 5척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폐업 및 선체 인수・인계 절차를 걸쳐 해체처리업체를 통해 폐선처리 됐다.
폐업지원금과 매입지원금(선체잔존가치액)을 합산한 감척보상금 약 총 99억 원이 어선 소유자에게 지급됐으며, 척당 적게는 14억 7천만 원에서 많게는 29억 4천만 원까지 지급됐다.
감척대상 어선에 승선한 선원 20명에 대해서도 승선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개월분 월급을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번 감척으로 총 103억 원이 지급됐다.
내년도에도 최근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감소 변화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예산이 2024년 1,355억 원 대비 37% 증액된 1,867억 원이 편성되어 사업규모와 대상 업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5년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신청은 2025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 중 희망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수산자원 감소 및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업 현장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적정 척수 유지를 위한 감척사업을 지속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해어선 감척은 1999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총247척이 폐선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