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폐비닐, 모종판 등 영농폐기물 약 1,600톤을 처리했다.
이번 사업은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에게 재활용 동기를 부여하고,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농과정 중 발생하는 폐비닐의 경우 각 농가에서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등급(A~C)에 따라 kg당 190원~130원을 지원하는 수거보상금 제도를 통해 1,466톤을 처리하고 부녀회 등 집하장을 관리하는 단체에 보상금 2억 3,400만 원을 지급했다.
모종판, 비료포대 등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은 농가에서 무상 배출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관내 동 · 서부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계약하여 130여 톤에 대해 처리를 지원했다.
또한, 애월읍, 구좌읍, 한경면 대상 9개 마을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보수 사업비 총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했다.
제주시는 2025년에도 예산 4억 원을 확보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촌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타이벡, 제초매트 등 재활용 불가 품목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유상 배출해야 하며, 영농부산물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불법 소각하지 말고 파쇄기, 트랙터 등으로 잘게 부순 후 경작지에 살포, 풋거름 등 퇴비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