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첫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였다.
이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농업 4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므로 재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논의와 관련,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