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암살조’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사태 관련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제보의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며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