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고 당시 박범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재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헌재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이 부재한 상황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지금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가. 탄핵하려고 정치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