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 의원 190명이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였음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렀다”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이라면서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2차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인)가 요구된다. 현재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야6당과 무소속 의원 두 명을 포함하면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지난 7일 국회는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정족수 2백 명을 못 채워 투표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