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