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체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곱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해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 대통령 외의 7명에 대해서만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