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與 23명 찬성

찬성 210표·반대 63표·기권 14표
尹, 거부권 행사 불가…與, 특검 추천 배제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였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대부분 친한동훈계 도는 중립 성향이다.

 

상설특검안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같은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이와는 별도로 내란죄 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해당 법안들은 12일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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