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가운데, 검찰은 내란 공모 혐의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지휘부와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실행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영장 청구 전까지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군 관계자부터 수사해 올라가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