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