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수사지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씨는 내란수괴 피의자 아니냐. 내란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하고 해외도피하면 자금 해외 송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동결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씨에 대한 출국금지, 계좌동결 빨리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 공수처장은 "출국금지에 대해선 수사지휘를 했다"며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내란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검·경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다.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