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의안과에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앞서 지난 6일 발의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개의 일반특검이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 해 30일 수사 기간 연장 가능 등 제한이 있다.
반면 일반특검법은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두 가지 '쌍특검'을 병행해 조속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뒤 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오늘 발의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빠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아울러 민주당이 내란 공범으로 규정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또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